질문일 2005-03-26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추정과 증여재산 공제
내용: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배우자(여성)의 아버지로 부터 상가를 양수(매매계약에 의한 취득)하였습니다. 이경우 증여추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만 해당되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는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장인과 사위에도 증여추정이 적용되면 증여재산공재액을 기타친족으로 보아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반대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도 기타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하는건가요?
답변자 박풍우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30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44조 제1항)
2.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재삼01254-899, 1990.5.22.)
3. 따라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있어서 상증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만약 장인이 사위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는 물론 기타친족으로 보아 5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재삼46014-582, 1996.3.2.)
----- 참고 법령 등 -----
상증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② 기타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하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6.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7.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상증법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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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