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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62]
간주취득세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4-25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자가 100%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는데요!

 

법인소유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치에 대하여 간주취득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건축물, 차량, 기계장치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장부가액이 아니고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고..토지도 취득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2. 간주취득세 신고시 토지, 건축물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장부)로는 보통 어떠한것을 첨부하는지요!

 

3. 취득세신고납부시 누구명의로 신고 및 납부를 하며 농특세 10%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배형남(tax21c)      답변일   2005-05-0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질의1]

 

과점주주성립시점(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의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과점주주 성립시점의 장부가액에 변동이 없으면 당연히 취득가액과 같겠지요.


1997년10월1일 이전에는 법인설립당시에 과점주주였고 설립 후에 증자나 주식추가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도 과점주주 전체지분에 대해서 과세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아마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997년10월1일 이후는 법인 설립당시 과점주주였고 설립후에 증자나 주식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부담하면 되니까 결국 추가 로 과점주주 지분 증가분 성립시점 기준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되니까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하겠지요.

 

 

 


[질의2]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부가액에 대한 진위여부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장부가액으로 종결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추가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신고 및 신고납부세액계산서에 ①재산목록 - 대차대조표와 취득세 과세대상 계정별 원장(토지,건물, 구축물,시설장치,차량운반구,기계장치, 공구와비품,중기등), ②주주 또는 사원명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 주식양수도계약서 ③ 과세표준액계산내역서 및 기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3]

 

과점주주 상호간의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1인이 전체세액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수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임의의 1인이나 과점주주 모두에게 전체의 금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점주주 상호간 구상권을 갖게됩니다.

 

농특세는 당해 과세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럴 경우 농특세도 당연히 비과세되며, 농특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농특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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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