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양도세를 매도한 사람의 양도차익에 포함시켜 중과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일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세 납세의무는 매도자에게 있으며,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더라도 매도자가 얻은 이익은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9310만원을 납부한 57평형의 분양권을 2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판 경우 통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계약금 931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억9750만원이고 이에 따른 양도세는 9875만원이다. 그러나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세표준은 2억9625만원, 양도세는 1억4812만50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