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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73]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舊소득세법 위헌"
[연합뉴스 2005-05-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구 소득세법(1994년 개정되기 전) 80조 1항 2호에 대해 6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한 법규정은 기혼부부에게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차별로 얻는 공익이 기혼부부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 법규정은 국가의 혼인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규정은 자산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해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그런 목적은 상속ㆍ증여세법 등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법규정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ㆍ송인준 재판관은 "기혼부부는 소비단위로서 개별성을 상당부분 상실하므로 소비단위로서 개별성을 갖는 미혼남녀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기혼부부가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보다 차별받는다 해도 이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2년 8월에도 구 소득세법(1994년 개정 후 2002년 12월 개정되기 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혼부부만 차별하는 부당한 법률이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회: 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