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 2부는 26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김모씨(48)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한모씨등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배모씨에게 기계설비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공급가액 27억 8천 9백만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등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31억원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가짜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남대구 세무서에서 부가세 3천 6백만원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폐업함으로써 미납된 조세 체납액이 1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