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인의 경정청구권이 허용됨에 따라 연말정산 후 언제든지 과도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직장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 10일 이후 2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