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공동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이 확대된다.
시(市)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1일 기준 과세분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사업자의 경우 가구당 면적 60∼85㎡까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40㎡ 이하는 100% 감면, 40∼60㎡ 이하는 50% 감면됐다.
또 기존 건물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사업자도 그동안 60㎡ 이하의 경우에만 50% 감면해주었으나 감면대상을 149㎡까지 확대, 60∼149㎡의 경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이와함께 감면 혜택을 받는 건설임대사업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