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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했을 경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26     조회수  3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했을 경우....
 
 

수고많으십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신고로 받아들여주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만 내면 되는건지..아니면 아예 신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단순경비율로 부과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27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정당한 신고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무신고(소득세법제81조3항)로 보게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장부에 의한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게 될 것이며 그런 경우에 간편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소득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의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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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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