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대상 법인 32만1000개의 86%인 27만7000개 법인이 올해 처음 도입된 법인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 수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율은 90%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고서식이 비교적 단순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원천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을 대상으로 전자신고가 실시되었으며, 올해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세분야로 확대되었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