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5월 3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2~3일 전에 전체 대상자의 30%가량이 신고서를 제출한다. 막판까지 신고서 제출을 늦추는 개인이 많은데다 이 기간에 세무대리인이 여러 명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확정신고서를 냈더라도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확정신고 기간 안에 수정해 다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정신고 기간 중 여러 번 수정해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국세청은 최종 신고서를 정상 신고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 '무기장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나 부동산 사업 등으로 직전 연도(올해는 2003년) 수입금액(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장부에 써서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소득액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납세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무기장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경우 납세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매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도 부동산 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번 신고 때 연말정산한 내용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사망한 사업자의 상속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작가.방문판매원 등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