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인 D건설이 공사비용으로 거둬들인 금액과 실제 세무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무려 1,000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시공사 측이 공사비 수백억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D건설은 1995년 서울 강서구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공사에 선정된 뒤 2000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분양 등을 통해 조합원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사비로 총 3,800억원을 거둬 들였다. D건설은 99년부터 3년간의 공사를 해 2002년 10월 4만7,000여평의 대지에 50개동 32~71평형 2,17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완공한 뒤 모두 분양했다. D건설은 공사가 끝난 뒤 관할 강서세무서에 총 공사비용을 2,600억원으로 신고했다. 무려 1,200억원의 차액이 남는다.
공사가 끝난 뒤 거둬 들인 공사비가 남았을 경우 시공사는 조합 측에 이를 되돌려 줘야 하는데 D건설은 차액인 1,200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는 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세무당국 신고 시 공사에 대한 수입과 지출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신고 하는 게 관행”이라며 “이번의 경우 거액을 축소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나 다른 용도로의 자금 사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 초 강서구 화곡동 조합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D건설에 대해서도 은행계좌 3곳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건축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받아 관련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조합원분의 아파트 10여 채가 건설사 및 조합 간부들에게 특혜 분양된 정황 ▦조합 측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조합의 일부 임원들에게 1개월에 100만~300만원씩을 수개월간 지급한 내역 ▦D건설이 확보한 자금 중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 등에 주목, 조합 간부들과 시공사 측의 담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D건설 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공사비용 2,600억원에다 면세 부분인 600억원을 포함해 총 3,200억원의 공사비용이 들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며 “나머지 차액인 600억원 부분도 공사와 관련된 용도로 정당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측 답변대로 지출과정이 정당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수백억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의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