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28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세액공제에 대하여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와 세무사의 전자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당해년도 산출세액이 없어도 공제세액
을 다음년도로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요.
(세무사회교재(배택현)에는 공제가능, 국세청 상담사례는 공제불가로 회신되었음.)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조특법 제144조에 의하면 모두 이월공제가 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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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