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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67개 항목 보험 확대
[연합뉴스 2005-05-30]
"500여개 항목도 급여 기준 합리적 개선"

         

   

   주의력 결핍ㆍ과다행동 장애 환자에게  치료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6-12세 아동에게만 건강보험이 주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6-18세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67개 항목을 조정, 보험 항목에 신규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상환자 등의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치료할 경우  한 번만 보험을 인정해주던 것을 치료 횟수대로 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피부 색소 소실로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얼굴과 목, 손 등에 대해서만 보험이 됐으나  팔과 무릎이하 노출부위의 수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우수한 유전자 Ⅰ형 만성환자에게 12개월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C형간염도 6개월후 재발이 확인된 때는 보험 급여 항목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  보험을 무제한 적용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도관 카테터 를 3주 이상 사용할 경우도 보험급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장 혈관내 긴 관을 넣는 보조기구인 유도관을 심장 상태의 확인이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할 때도 보험 인정하고 ▲자궁전체를 들어내는 수술과  난소 종양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 할 경우도 한가지 수술에 대해선 전액, 나머지  수술은 50%를 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천717개 급여항목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 검토를 실시, 급여확대가 필요한 67개  항목을 우선 고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500여개 항목을 지속 검토해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7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150억-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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