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의 진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심리 및 종결 여부, 결정서 발송 여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 kr)를 통해 납세자에게 공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심사청구 진행과정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서비스] → [납세서비스] → [납세자 권리구제] → [심사청구 진행현황]을 클릭하면 된다.
이 같은 인터넷 조회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과세적부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가 방문하면 사건담당자와 조정팀장이 함께 상담하도록 하였으며, 일정금액 이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