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30일 밀수입된 외국산 담배와 국산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남모(42.부산시 금정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밀수입된 외국산 면세담배 7천500갑(시가 1천500만원)과 국산 면세담배 7천500갑을 구입해 나이트클럽과 주점, 숙박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남씨는 국산 면세담배 옆면에 찍힌 'Duty Free(면세용)'표시를 없애기 위해 위조 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남씨의 집에서 면세담배 15만갑을 위조할 수 있는 분량의 스티커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더많은 국산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남씨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