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세무서는 31일 실제 거래금액보다 150여억원이 많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00여억원이 많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여수 ㈜E상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11억3천600만원과 법인세 98억원 등 모두 123억4천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세무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실제 구입하지 않았는 데도 2003년 10-12월 경기 안성시 모 주유소에서 경유 89억원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2003년 2월부터 2004년 3월사이 3개 업체로부터 157억4천8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 2004년 1-3월 광주 남구 방림동 D상사㈜에게 50억6천400만원 등 37개 유류 판매업체에게 107억8천500만원 어치의 유류를 판 것 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2003년 2월-2004년 3월 실제 매입액과 매출액은 90여억원과 130여억원에 불과해 허위자료 거래가 실제 거래액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서 관계자는 "이 회사가 기재액(매입.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받고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매입.매출계산서를 상습적으로 발급 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수세무서는 E상사와 이 회사 공동대표 김모(47.여수시 미평동)씨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와 허위자료를 주고 받은 업체들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
한편 이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5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광주 D사의 경우 해당세무서로부터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6억700만원, 법인세 15억원, 근로소득세(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19억원 등 모두 40억700만원의 세금을 고지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