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13 조회수 3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급여문제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급여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문제점 없음)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세무사가 할 경우에)의 급여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비상장회사는 상법에 규정되어있지아니하고 실지 법인세법에서는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부분을 손비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사외이사가 하는 일은 3개월에 1회정도 이사회의에 참석하는 일 뿐입니다.
과연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급여를 부인할까요, 아니면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고문료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외이사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 입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3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규정
(1) 예규 (서이46011-11498, 2003.12.21)
세무사인 비상근 감사에게 거마비(교통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코자 결의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 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4, 1998.07.28)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 ]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사인 비상근 감사에게 거마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코자 결의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경우 소득구분은
갑설 : 사외 이사의 경우와 같이 비상근 감사에게 월정액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 소득이다.
을설 : 비상근 감사의 보수라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소득이다.
병설 : 보수의 실질적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4, 1998.07.28)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21395, 2000.12.06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2) 법인세법 해설
비상근임원의 보수
<24-300> 비상근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이란 통상적 으로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말하며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령 43-④)
부당행위여부의 판정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법인 22601-1380, 85.5.8)
<24-301>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도 ")'><24-300>의 비상근임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
2. 결론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의 급여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로 보아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질의의 내용은 비상장 법인의 특수한 경우에 일단 비상장 법인의 사외 이사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이고 인정한다면 부당해위부인 해당여부(특수관계자인지여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해보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겠습니다. 일단 세무사는 세무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직이 금지되므로 고용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은 아니다고 판단되며, 그 업무의 계속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고문계약을 맺는 형태)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계속`반복성이 없다면 기타소득인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급여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겠습니다.
이 문제는 판단문제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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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홍도현
결론부분에 대하여 감사는 고문료등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같으며 비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세무사이더라도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 갘은데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05-05-14]
- 황영현
사외이사선임이 강제되는 상장법인과는 달리 사외이사선임이 강제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이 세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단순한 이사회참석에 따른 실비변상 수준이 아닌 과다한 금액을 매월 정액지급하는 것은 고문료의 변태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무난한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