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끝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과정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이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르게 확정됐을 경우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을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졌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