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291]
법인세 오류 6개월내 수정하면 가산세 감면

 

국세청은 지난달 끝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과정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이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르게 확정됐을 경우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을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졌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제 387호 (2004. 4. 16)

 [조회: 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