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31일 밝힌 개별공시지가 과표조정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토지세 재산세를 조정하는 배경은.
▲올해부터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한달 앞선 5월31일에 고시하도록 변경,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 2년(2004년과 2005년)이 동시에 반영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년대비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4년에 18.58%였고 2005년은 18.94%로 나타났다.
--시ㆍ군ㆍ구 감면조례로 조정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증가율이 지역마다 달라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시.군.구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 과표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시지가가 상승한 필지에 대해서만 세부담이 조정되도록 시.군.구 감면조례에 의한 감액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 시.군.구별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분석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한 과표 감액수준을 올해 토지분 재산세 납부시기(9월16일-30일)이전인 8월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과표를 감액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재산세의 과표가 감액되면 감액된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감액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분(주택 4억5천만원, 종합합산대상토지 3억원, 별도합산대상 토지 2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로 과표되는 세목은.
▲지방세와 국세로 둘로 나눠보면 지방세의 경우 거래세는 5월31일 이후 취득.등록하는 취득세.등록세에 적용된다. 보유세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국세의 경우 거래세는 5월31일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양도세, 상속.증여세에, 보유세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