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323]
일반여행자 400달러초과 물품도 즉시통관
[연합뉴스 2005-06-01]
30만원 범위내에서 세금 사후납부 가능

 

   앞으로는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여행자에 대해서도 정식 신고절차없이 '즉시통관'이 이뤄진다.

 

   또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후납부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31일 "일반여행자가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수입업자로 간주해 정식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으나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없이 현장에서 세금만 내면 즉시 통관시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액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인적사항만 밝힌 뒤 사후납부를 신청하면 물품통관을 허락하고 사후납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납부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휴대품 인정범위를 노트북컴퓨터,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으로 구체화하고, 면세한도가 일반여행자에 비해 제한됐던 항공기 승무원의 면제기준을 현 6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항공기 승무원처럼 빈번하게 입출국하면서도 일반여행자처럼 400달러 한도내에서 면세적용을 받아온 쿠리어(상업서류송달업자)에 대해선 항공기 승무원과 같은 100달러로 면세기준을 내리기로 했다.

 

 [조회: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