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현재의 연 14.60%에서 10.59%로 4.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산금 요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 하락 등을 반영, 과징금 체납방지라는 가산금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