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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9]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11     조회수  2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사실관계1)

 

1) 토지를 증조부가 취득하여 할아버지지로 또 아버지로 상속이 되어 등기가 되어 내려오다가 아버지때 다른사람(현재종중)과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읍니다.

 

2) 9년전에 종중에서 아버지의 땅 지분은 종중땅이다고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에서 종중땅으로 판결이 되었읍니다.

 

(참고: 소송중에 아버지는 사망하엿음)

 

3)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가지고 다시 지방법원에서 화해로서 종중에서 자녀들에게

 

현금11억원과, 토지지분의 약간(개별공시가 30,000,000원,실가약11억원)의 지분을 넘기로 하고 최종합의를 하였읍니다.

 

4) 아버지 땅 지분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인하여 자녀들에게 먼저 등기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종중으로 등기가 이전되었음(등기부등본상)

 

질의사항)

 

1) 종중으로 부터 받은 현금과 토지 지분이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2) 등기이전과정상  아버지- 자녀-종중으로 넘어가는 과정중에서 자녀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방세가 과세 되었는데 적법한 과세인지?

 


 

답변자   박원호(pwh6892)      답변일   2005-05-12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상 아버지 땅 지분의 소유권은  대법원판결로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수탁한 것임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중으로 부터 받은 현금과 토지 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대법원판례(대법89누3489,1990.03.09)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나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예규 및 판례
1) 관련예규(서면4팀-225,2005.02.03 )

 


【질의】
교회예배당 및 교육관 및 주택의 취득을 모두 교회직원회의 찬성으로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함. 이후 담임목사가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1443, 1996.6.14. ; 서면4팀-2050, 2004.12.15.)을 참고바람.
(참고 : 재삼46014-1443, 1996.6.1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판례(대법89누3489,1990.03.09 )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과 차○○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1983. 3. 8 선고, 81누 212 판결 ; 1984. 11. 27 선고, 84누 52 판결 ; 1989. 3. 28 선고, 88누 809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좋은 하루 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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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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