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특허청은 1일 현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지식(知識)재산권'과 '지적(知的)재산권'의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통일시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적재산권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일본식 표기로, 우리나라가 이를 그대로 도입해 법령이나 직제 개정에 반영하는 바람에 법령이나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특허청을 '中國國家知識産業權局'으로 표기하고 있어 한자식 표현으로 볼 때도 '지적재산권'보다 '지식재산권'이 맞다고 특허청 측은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이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용어로, 21세기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 등 '지식'이 모든 활동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지식창작물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고 한자표현으로도 적절한 만큼 앞으로 지적재산권이란 단어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식재산권으로 통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