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338]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으로'
[연합뉴스 2005-06-02]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특허청은 1일 현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지식(知識)재산권'과 '지적(知的)재산권'의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통일시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적재산권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일본식 표기로, 우리나라가 이를 그대로 도입해 법령이나 직제 개정에 반영하는 바람에 법령이나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특허청을 '中國國家知識産業權局'으로 표기하고 있어 한자식 표현으로 볼 때도 '지적재산권'보다 '지식재산권'이 맞다고 특허청 측은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이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용어로, 21세기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 등 '지식'이 모든 활동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지식창작물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고 한자표현으로도 적절한 만큼 앞으로 지적재산권이란 단어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식재산권으로 통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회: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