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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업자본금 폐지.축소
[연합뉴스 2005-06-02]
허위.과장광고 여부 소비자가 심사

 

   내년부터 일반 주식회사와 벤처기업의 창업자본금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들이 TV홈쇼핑 광고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직접 심사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창업 및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개선안을 확정,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창업시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창업자본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창업을 하려면 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은 2천만원 이상을 각각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회사 설립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이중으로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에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물품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전표에 서명하지 않고 해당 휴대폰에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들로 구성된 '소비자 오인성 판정단'이 직접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광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통신판매업자가 단순히 광고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중고차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송부하더라도 본계약자에게 계약서를 송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며 ▲회원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상행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거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방안 ▲청약철회 제한사유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명기하는 방안 ▲법정기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품대금 예치제(에스크로우 제도) 적용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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