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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경품이벤트 빙자 휴대폰 도둑결제 조심'
[연합뉴스 2005-06-02]

 

   거리에서 휴대폰 이용자에게 음료수 등을 주면서 경품 응모를 하라고 유인한 뒤 수천원을 무단결제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대학로, 홍대앞, 종로 거리에서 유명통신사의 경품응모 이벤트를 빙자, 음료수 등 사은품을 나눠주고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으로 3천∼9천원의 요금을 무단결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면서 휴대폰으로 경품응모료나 회원가입비를 무단결제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해 4월 이후 성행하고 있다"며 "올들어 접수된 건수가 5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정 유명이동통신사 회원이면 경품응모가 가능하다며 휴대폰 이용자를 끌어모아 캔커피 등 음료를 나눠주고 MP3, 디지털 카메라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신 응모해준다며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응모료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결제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피해를 입은 휴대폰 이용자들은 대부분 요금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다음달 요금청구서를 받아들고서야 이벤트 응모료나 회원가입비로 3천∼9천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보원을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거리나 전화, 인터넷상에서 무료, 경품 또는 할인에 현혹돼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휴대폰을 건네줘 요금이 결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주최기관, 이벤트 내용, 신뢰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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