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5중435)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심판원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A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에게 1999년 5000만원과 2000년 1억2000만원 등 모두 1억7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세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이 A씨가 1999년과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신고 납부대상자가 아니다며 1387만원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등은 통상적으로 결산이 확정되고 시일이 경과하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발생하나 시간을 소급하여 처분의 모체가 되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산확정일을 당해 처분의 수입할 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당해 소득을 신고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기한내 신고납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