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구 소득세법(1994년 개정되기 전)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6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한 법규정은 기혼부부에게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차별로 얻는 공익이 기혼부부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 법 규정은 국가의 혼인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규정은 자산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해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그런 목적은 상속ㆍ증여세법 등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법규정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관은 "기혼부부는 소비단위로서 개별성을 상당부분 상실하므로 소비단위로서 개별성을 갖는 미혼남녀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기혼부부가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보다 차별받는다 해도 이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2년 8월에도 구 소득세법(1994년 개정 후 2002년 12월 개정되기 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혼부부만 차별하는 부당한 법률이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