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7년 4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3년 10월 멸실하여 200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다가 위의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했고 현재 무주택 상태이며,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추가 부담금을 본인이 2년간 분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 이전에 해외로 이주해 준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