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만 적용대상이고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