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73년 1월 취득한 투기지역 내의 농지를 아들에게 2004년 11월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고, 동 토지는 증여자인 부친이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로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토지입니다.
1. 수증자인 아들이 3년 내인 2005년 4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요.
2. 위의 토지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2005.4월 재차 증여하여 당초 증여자인 아버지가 2005.4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이 되는지 또는 재차 증여일이 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