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446]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005. 5. 6)

 

[질 의]
1973년 1월 취득한 투기지역 내의 농지를 아들에게 2004년 11월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고, 동 토지는 증여자인 부친이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로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토지입니다.


1. 수증자인 아들이 3년 내인 2005년 4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요.


2. 위의 토지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2005.4월 재차 증여하여 당초 증여자인 아버지가 2005.4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이 되는지 또는 재차 증여일이 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조회: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