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갑은 1998년 9월 1일 사망하였다. 갑의 자 을은 갑이 사망한 것을 알고 1999년 3월 19일 한정승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갑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한정승인신고 후 뒤늦게 을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은 구제책이 있는지요.
2. 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답 변]
1. 헌법재판소는 1998년 8월 27일 개정한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리 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개정민법시행일인 2002년 1월 14일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민법부터 제3항에서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1019조 3항의 개정국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상속인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사망일로부터 3월내의 기간 동안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 민법시행 전까지 상속개시(사망)를 안 자이고, 개정민법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을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고 보며, 을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 한도내에서만 채무변제책임이 있어 구제를 받게 됩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을)이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지철호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