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부동산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금년 5월에 약 20일 동안 미국의 동부와 서부지역에 출장나가서 국내의 부동산(토지 및 상가)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지에서 일을 도와주는 (1) 개인이 있으며,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고, 미국의 현지인은 교포이며 미 영주권자입니다. 위의 현지 행사가 마무리 된 후에도 다음의 행사(11월 예정)를 위하여 미국 현지의 개인에게 금년 6월부터는 매월 일정액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2) 미국에 가면 현지의 부동산 회사인 미국의 법인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개인과 법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시 어떤소득으로 볼 것이고, 몇%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지요.
2)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1)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쟁점은 귀 법인이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의 성격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기술ㆍ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국일 46017-89, 1997.2.6),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업 46522-215,99.12.30)
법인에게 지급시 매출액의 일정비율(판매결과에 따라)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로 소득으로 보아 15% 원천징수(주민세 제외)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계처리는 차변) 지급수수료 ××× 대변) 예수금 ×××, 현금 ×××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으로 한·미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고, 원천징수 세율은 10%이며, 회계처리는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소득세법 119조 6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이강영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