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근로자가 50여명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은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우선 주5일(주40시간)근무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2. 그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① 현재 1주간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법 제49조).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고(법 제5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를 신설하여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법 제55조의2 신설).
④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연차휴가제도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년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선을 25일로 정하였고(법 제59조).
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으며(법 제59조의2 신설).
⑥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구법 제57조 삭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휴가는 부여하되 무급화(법 제71조)하였습니다.
⑦ 시행시기는 공공ㆍ금융ㆍ보험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 부터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 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⑧ 그러나 법이 정한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법이 정한 시행일 이전이라도 이를 적용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부칙 제2조)
⑨ 그리고 연장근로 상한시간을 3년간 잠정적으로 16시간으로 하고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규정 중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가산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로 산정 지급하여도 무방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3조)
⑩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더라도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존의 원칙을 정하여(부칙 제4조) 주5일근무제를 하더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임금 총액기준, 단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으로 인한 수당의 제외는 무방함)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⑪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4조)
3. 여기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노동조합이 없는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법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취업규칙의 개정작업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 개정) 가령,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주5일근무제만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된 근로조건들(연차휴가 일수변경,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의 무급, 가산임금의 계산 등)은 ‘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라 그대로 실시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작업은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작성된 동의서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