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난달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현행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