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를 교체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이 비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 거래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재경부는 최근 한전이 노후아파트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를 무상지원할 경우 이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 법상 특정고객을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일정한 규제를 받아 전액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상적 거래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될 경우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법인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한 경우라도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