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113]
자녀 둘 이상 낳으면 소득공제 확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달 23일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기본공제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2인 이상의 자녀부터는 기본공제에 더해 100만∼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 자녀의 경우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사용물품 가운데 필수품목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조회: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