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5서390)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심판원에 의하면 카오디오 등 자동차용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B법인과 지속적으로 카오디오 장치 등을 거래해 왔고 거래할 때마다 B법인의 직원인 K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줬다.
A씨는 거래 전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K씨의 이사직함·B법인의 주소·전화·팩스번호 등이 찍힌 명함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K씨는 B법인과 별도의 영업약정에 의해 관계가 설정된 중간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불과하고 A씨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A씨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892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K씨의 명함에 B법인의 이사라는 직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재돼 있고, B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해 카오디오 제품을 전국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매출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 교부한 후 이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B법인과 K씨간 맺은 영업약정내용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이 따라 “A씨가 물품을 K씨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B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