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2회 이상 발급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라며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신고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돼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