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탈세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탈세 배후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루 범죄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각종 탈세 관련 범죄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 메신저, 팩스 등 첨단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져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배후자를 색출하기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신기록조회권' 신설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자료상, 폭력조직을 배후로 두고 있는 대형 유흥업소, 악덕 사채업자 등 조직화되고 있는 탈세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통신기록조회권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최근 각종 탈세 혐의자들이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해 탈루를 범하고 있어 탈세혐의자를 색출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세청에 통신기록조회권을 부여해야 탈세 혐의자 및 배후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통신기록조회권이 신설되더라도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때에는 조회권 발동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과 일선세무서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통신기록조회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탈세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만으로도 자금추적이 가능했으나 최근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탈세 범죄자들이 자금흐름을 철저히 은닉하고 있는데다 통신수단을 활용해 2선으로 숨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