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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 2천명 명단공개
작년보다 33% 증가


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올해 명단이 공개될 고액세금체납자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상습 고액 세금체납자 2000명을 선별, 지난달 22일 당사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액을 체납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1506명, 실제 명단공개자는 1101명 그쳤으나 올해에는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자가 작년보다 33% 늘어난 2000명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선별한 2000명은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관련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명단통보자중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오는 11월 22일까지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액체납으로 인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도 올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들은 오는 11월 22일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 된다.


국세청은 소명기간이 끝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자를 최종 확정한 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일선세무서 게시판에 체납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한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조회: 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