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849]
주거용오피스텔 주거전용 아니다


“일부 주거가 가능한 주거형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처럼 주거전용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최근 건축허가가 난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초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주거전용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이 가능한 건축물로 오해해 과열기미를 보이자 창원시가 홈페이지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알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시는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인 오피스텔 기준으로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이며, 욕조가 있는 욕실설치와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피스텔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공고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조회: 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