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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3]
고위공직자·정치인 금품·뇌물 과세
소득세법 외감법 주세법 등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알선·배임으로 받은 금품이나 뇌물을 받은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과 외감법·주세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됐으며, 기타소득 과세대상 불법소득은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제도의 적용도 배제시켜 종합소득세로만 과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외감법에 의하면 상장·코스닥상장되지 않은 비공개 중소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담이 되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일정한 중소기업은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제도의 구축·운영대상에서 2년간 적용을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외감법은 특히 오는 7월부터 상장·코스닥상장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가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 오는 8월말부터는 주류와 관련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기간 ▲주류판매정지처분 기간을 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땐, 그 제한기간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주세법개정안도 효력을 얻는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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