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통신판매업자는 고객이 희망하면 10만원을 넘는 거래에 대해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맡겨두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Escrow)를 실시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한 달에 한번 소비자의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대금을 판매자에 지급하는 일종의 거래안전 장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 범위가 10만원 이하로 결정돼 10만원을 초과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제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물품을 배달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4월 전까지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제대금을 맡게 될 제3자의 범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에스크로 사업자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는 한 달에 한번 이상 공정위의 노스팸시스템www.nospam.go.kr) 에서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확인해야 하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전화, 팩스, e-메일로 광고를 보낼 수 없다.
노스팸시스템은 소비자가 광고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