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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성립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27     조회수  3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수관계자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바쁜시간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되어 죄송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는바

 

-갑(개인)의 A회사(지주회사) 지분율이 80%이고 자회사인 B회사와 C회에 각각 30%씩을 출자하고 있을때, C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B회사의 주식(0.1%)을 양도 했을때, A회사와  을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고용관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이번 신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답변을 부탁해도 될련지요?

 

참고로 C회사대표이사 을은 전문경영일 뿐이지 갑과 어떠한 인척관계가 없으며,본인이 지분율도 위에 적시한 지분이 전부임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31
 
 

답변드립니다.

 

1. 우선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통상의 경우 만일 C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C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지주회사인 A회사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 볼 때 C회사가 갑 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을은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예규 참조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이 경우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재산에 의한 생계유지와는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법인의 소액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 46014-381,1999,2,25).

 

 

 

3. 현실적으로도 일단 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측면은 있으나 추후 정확한 사실판단이나 유권해석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에 의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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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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