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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90]
배우자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12     조회수  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배우자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여부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이가 49살인 남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건립하여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 구입가가가 9억원인데 이자율이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인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아 취득할려고 합니다. 남편은 9년전까지는 사업을 하였고 그이후로는 부인명으로 된 사업을 함께 경영하였기에 최근 소득이 없습니다.

 

다음과같이 문의 드립니다.

 

첫째, 편의상 부인명으로 대출받은 8억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와

 

둘째, 부인명으로 대출받은 8억원을 부인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해 준 은행에 지급할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이자비용 지급분은 배우자 명의로 이자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풍우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3 
 

안녕하십니까.

 


1. 금전소비대차약정도 없고 이자지급내역도 없는 경우 부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8억원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8억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 할 것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는 경우

 

? 금전을 저리로 대부(무상일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대부기준금액은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상증법 제41의4 제1항)

 

참고로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한 적정 이자율은 9%(국세청 고시 제2002-41호)입니다.

 

 


? 따라서 부인에게서 빌린 8억원에 대하여 남편이 적정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하면서, 남편이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당해 원천징수 건에 관하여 신고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지급일이며, 원천세율은 27.5%(주민세 포함)임


3. 관련 예규


? 무상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서일46014-10966, 2002.07.24)

 

父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자가 부로부터 부동산취득 및 사업운영 등에 사용한 자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없으나 부가 매월 송금받은 금액이 ‘이자’로 인정되므로 차용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음 부당함(국심 2002전13, 2002.7.16) --- (사견 : 이 판례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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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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