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을 3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분 재산세율을 30% 낮추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금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으나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등은 이미 대폭적인 세금상승을 우려, 세율을 30∼50%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