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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722]
증여가액 산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16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가액 산정
 
 

집단상가의 점포지분(토지는 제외)을 다음과 같이 증여한 경우에 증여가액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


최근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등가액이 전혀없슴.  국세청 상가고시 없음.


점포지분은 7.84평방미터.


1  보충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  1,000,000원

2. 주변 점포임차료 : 보증금 10,000,000원    월임차료 : 700,000원 (년간 8,400,000)
                                   환산 증여가액 :  50,000,000원

3. 옆점포 2001년 근저당최고액 : 70,000,000원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17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드립니다.

 

 (1)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신설되어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는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을 충족하는 매매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귀 상담과 같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즉 6개월간에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공매등 가액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1,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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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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