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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고시
[연합뉴스 2005-06-07]

 

   충북 충주시는 6일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경감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만 지방세의 50%를 경감해 오던 것을 60-149㎡ 이하인 건설임대 공동주택 및 60-85㎡ 이하인 매입임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25%를 감면토록 했다.

 

   또 7-10인승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로 산정, 올해 33%, 내년 66%, 2007년 100%선으로 인상해야 하나 갑작스런 세액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전방 조종차동차도 승합차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충주 지역 가스공급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은 장애인과 동거를 하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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