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영업자 보호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우리당은 7일 오전 열리는 원내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보호대책을 추가로 논의하고 조만간 당내 태스크 포스를 구성, 세부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상민(李相珉)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인데는 바로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에 원인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영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는 당내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대형 할인점이 점포 수를 늘리도록 허용하면서 영세 자영업과 재래시장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적 모순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이 24시간 영업행위을 할 경우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은 현실적으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이 영세 자영업과 재래시장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고 가칭 '대형할인점의 출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제정안은 대형할인점이 출점하려면 주변공원 건립과 야간주차장 개방과 어린이집 건립 등 지역경제를 위한 공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소방관련 규정을 강화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식료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일정수준 이상은 지역 농산물과 생산품을 판매해야 출점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