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개 주택투기지역에 포함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양도소 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투기지역이지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집을 팔 때 세 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6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기준시가 4000만원,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아파트 △기준시가 1억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 세대ㆍ연립주택 △기준시가 1억원, 대지면적 51.4평, 연면적 25.7평 이하인 단 독주택은 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형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 는 주택도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남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투기지역이라도 소형주택은 가격이 잘 오르지 않 는 데다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양도세 실거래가격 예외규정을 운영하 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 1건에 그쳤던 주택투기지역은 올해 들어 4월 광명시에 이어 5월에는 의왕시와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많아 이를 미리 파악해 놓으 면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가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는 결혼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샀다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기 존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역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6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친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장기저당담보주택(모기지론)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 하는 때에도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지 않기로 결 정됐다.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에만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예외없이 양도세 가 과세된다.
이 밖에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 유해 2주택이 된 경우도 일반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03년 8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 우는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